진성준,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법 발의

  • 등록 2021.02.25 11:19:30
크게보기

- LH, SH 등 공기업이 재개발·재건축 직접 시행 시 사업기간 13년 → 5년 이내로 단축
- 진성준, “공공성·신속성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공공 정비사업 통해 주택공급 추진될 것”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

2.4 주택공급방안 후속 입법의일환으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일부개

정법률안을 어제(24)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도심 내 선호도가 높은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

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조합 주도의 기존 사업 방식은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조합원 간 갈등, 조합-시공사 간 유착, 조합 내

부 비리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다. 이 경우 사업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장기간

표류하는 등 주택이 적기에 공급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아울러, 대상 지역은 물론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단독으로 추진함으로

써 개발이익을 독점하고, 인근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여 시장 전반에 불안정을 야기하기도 했다.

 

이에, 공기업이 직접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근거를 도시정비법에 마

련하여, 사업추진 과정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개발이익을 주변과 공유하도록 하는 등 공공성이 확보된 방

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LH·SH 등 공기업 직접시행 방식 신설, 주민동의 근거 마련(1/2 이상의 제안으로 정비사업

신청, 2/3 이상의 동의로 사업 확정),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 우선공급권 부여 및 현물선납 정산방식 도입,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도입, 용도지역 상향 또는 용적률 완화(법적상한의 120%) 등 특례 규정, 주민협

의체 설치 근거 마련,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투기방지 대책 마련 등이다.

 

진성준 의원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공공성과 신속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정비사업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며, “LH, SH 등 공기업이 직접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 기존 민간사업이 약 13년 소요

되던 것에서 약 5년 이내로 대폭 단축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신속한 도심 내 주택공급으로 낙후된 지역

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의 주거권을 폭넓게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최동민 기자 ch1170@hanmail.net
Copyright @2009 한국방송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