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
이 2.4 주택공급방안 후속 입법의일환으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일부개
정법률안을 어제(2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선호도가 높은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
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조합 주도의 기존 사업 방식은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조합원 간 갈등, 조합-시공사 간 유착, 조합 내
부 비리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다. 이 경우 사업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장기간
표류하는 등 주택이 적기에 공급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아울러, 대상 지역은 물론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단독으로 추진함으로
써 개발이익을 독점하고, 인근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여 시장 전반에 불안정을 야기하기도 했다.
이에, 공기업이 직접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근거를 도시정비법에 마
련하여, 사업추진 과정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개발이익을 주변과 공유하도록 하는 등 공공성이 확보된 방
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LH·SH 등 공기업 직접시행 방식 신설, ▲주민동의 근거 마련(1/2 이상의 제안으로 정비사업
신청, 2/3 이상의 동의로 사업 확정),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 우선공급권 부여 및 현물선납 정산방식 도입,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도입, ▲용도지역 상향 또는 용적률 완화(법적상한의 120%) 등 특례 규정, ▲주민협
의체 설치 근거 마련,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투기방지 대책 마련 등이다.
진성준 의원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공공성과 신속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정비사업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며, “LH, SH 등 공기업이 직접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 기존 민간사업이 약 13년 소요
되던 것에서 약 5년 이내로 대폭 단축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신속한 도심 내 주택공급으로 낙후된 지역
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의 주거권을 폭넓게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