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우선신호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 추진 김용판 의원, 「소방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1.02.25 10: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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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소방출동 환경조성 의무 부여!
- 시스템 도입을 위해 재정적 지원 확대 및 관계 기관 협력 의무화 명시
- 김 의원, “신속한 소방활동을 보장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위해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협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소방대의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한 출동 환경조성 의무를 명시하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4()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이 지적한 긴급우선신호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범위가 확대되어 소방자동차가 신속히 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신속히 출동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방자동차의 출동 환경조성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도심지의 교통량 증가와 신호대기로 인한 차량정체가 심화 되는 등 다양한 교통 환경은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을 저해하고 교통사고까지 유발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최근 5년간 소방차 교통사고2015119, 2016151, 2017142, 2018136, 2019210건으로 총 758건의 소방차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그중 72%가 긴급출동 중에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화재 신고 뒤 현장까지 7분 안에 도착하는 이른바 소방차의 골든타임확보율은 평균 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소방대의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한 출동 환경조성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해 소방청장 등이 도로의 교차로 등에서 필요한 조치를 경찰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김용판 의원은 긴급 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하기 위해서는 소방관의 위험을 무릅쓴 운전행위가 불가피해 출동 중 교통사고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관계 기관의 협력과 지자체의 지원을 바탕으로 긴급우선신호시스템을 활성화해 보다 안전하고 신속한 소방활동을 보장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국현 기자 kkh111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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