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이날 식약처와 질병청이 합동으로 개최한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반영해 약사법 제85조의2에 따른 것이다.
자문회의는 백신·임상 전문가 및 의협 추천 전문가를 포함해 총 11인으로 구성됐다.
약사법 제85조의2 제1항에 따라 감염병 대유행 등 국가비상 상황의 경우 관계부처 장의 요청에 따라 국내 품목허가가 없는 예방·치료 의약품의 제조·수입이 가능하다.
자문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코백스 화이자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 주요국의 사용 승인을 받은 점 ▲한국 식약처도 WHO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 평가에 협력 심사로 참여한 점 등을 고려해 특례 수입 필요성에 동의했다.
질병청은 이날 중 식약처에 코백스 화이자 백신에 대한 특례 수입을 신청하고, 식약처의 특례승인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해당 백신이 국내에 도입될 수 있도록 화이자사와 공급 관련 계약, UNICEF와 배송 계약, 통관 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백신이 국내에 도착하는 즉시 접종이 가능하도록 접종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백신도입팀(043-719-6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