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무료직업소개사업 지원 규정 토대 마련 김용판 의원,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등록 2021.01.28 15:06:57
크게보기

- 코로나 시국 속 ‘무료직업소개사업’ 중요성↑… 현실은 모호한 지원 근거 규정!
- 무료직업소개사업의 경비 보조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지원 촉진!
- 김 의원 “불명확한 근거 규정으로 국가의 지원 막힌 산업 구제해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무료직업소개소의 경비 보조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27()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무료직업소개사업이란?

수수료, 회비 또는 그 밖의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아니하고 하는 직업소개사업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현행 무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무료직업소개사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무료직업소개사업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경비 지원 근거 규정이 불명확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무료직업소개소가 최근 3년간 연간 50만 이상의 일자리 소개 실적이 있거나, 비영리법인 및 공익단체로서 소기업 비중이 100분의 60 이상인 업종을 대상으로 직업 소개를 하는 경우에는 무료직업소개사업의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경비 보조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김용판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중요성은 높아졌지만, 모호한 지원 근거 규정으로 지금까지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료직업소개사업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일자리난을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최동민 기자 ch1170@hanmail.net
Copyright @2009 한국방송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