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의원 “지방자치의 완성은 주민자치 실현” 「주민자치 기본법」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21.01.27 13:26:58
크게보기

- 주민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주민총회’, 집행기구로 ‘주민자치회’ 규정,자치계획 결정권과 지방자치단체에 제안‧청구권 부여 등 권한 강화
- “주민의 공적 참여 확대로 ‘2021년 주민자치 원년’ 만들 것”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 전부 삭제

주민자치회조항이 공적 권한을 강화해 새롭게 법제화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 행정안전위원회)27, 동 주민자치회

를 비롯해 주민총회, 자치계획, 추첨제 등의 법적 근거 마련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적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주민자치 기본법 제정안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5건의 연계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범적으

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시범사업 기간 등의 한계로 행정사무의 위임위탁 등 법으로 명시된

권한 수행조차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지난 해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이 발의되어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지만, 정작 주민자치회 조항은 전부 삭제되어 큰 아쉬움을 남겼다.

 

김영배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법이 기관자치 중심으로 되어 있어 지방자치의 한 축인 주민자치가 제대로 다

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이제라도 자치적인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생활권 단위인 읍동에 주민총

회와 주민자치회 등 주민자치 체계를 법적으로 규정해 주민의 공적 참여 권한을 확대하는 기본법이 필요하

.”며 법 제정 취지를 밝혔다.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자치 기본법거주자뿐 아니라 조례에 의해 해당 주소지 내에서 일하거

나 배우는 사람 등 생활인도 이 법에 따른 주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의하고, 동 주민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주민총회를 두어, 자치계획 승인, 행정사무의 위임위탁, 주민감사조례발안 등 청구권 결정,

공유재산 활용계획 심의, 주민세율 및 부담금 신설 제안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공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

도록 규정했다. 주민자치회는 공법인으로서 사무국을 두고 주민총회의 결정 및 위임사항을 집행하며 읍

동 풀뿌리자치 활성화를 견인한다. 이와 함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 사항을 명확히 해 종

합지원계획 수립, 전문지원기관 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 교육, 특별회계를 통한 재정 지원 등 적극 시행 의무

를 명문화했다.

 

또한 이 법의 시행을 위해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법인세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함께 발의해 법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김 의원은 오는 24일 국회에서 예정된 주민자치 기본법 공청회를 시작으로 법 제정을 위한 공론화에

나설 계획이라며,“2020지방자치법전부 개정으로 기관자치의 획기적 변화를 꾀했다면, 2021년은 주민

자치 기본법제정으로 주민 스스로 마을공동체의 삶을 결정하는 주민자치의 원년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

.

 

이 제정안은 강득구, 고영인, 김민철, 김수흥, 김영배, 박완주, 송재호, 신정훈, 양기대, 양정숙, 이수진, 이용

, 이해식, 이형석, 임호선, 주철현, 진성준, 허영, 홍기원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최동민 기자 ch1170@hanmail.net
Copyright @2009 한국방송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