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도로안전 위해 운행제한차량(과적차량) 단속 및 계도 실시

  • 등록 2021.01.20 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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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관기관 합동 단속 및 사고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 지속 전개,
- 지난해 과적차량 단속 288건 적발, 과태료 1억6,100만원 부과

단속사진

▲ 단속사진

[경남/정관영기자]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소장 송상준)는 매년 대형 인명사고와 도로 파손을 유발하는 과적차량 근절을 위해 예방 홍보 및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경남도는 고정검문소 1개소와 이동단속반 4개 반총 인원 31명으로 과적단속반을 편성해 과적 운행 다발지역과 민원제기 지역 등에 대해 과적차량의 기준 위반 행위 등을 연중 상시 단속하고 있다.

 

또한경찰서 및 유관기관(진주진영 국토관리사무소)과 합동으로 단속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과적 근원지 및 유발업체 등에 과적 근절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과적차량 단속으로 288건을 적발해 과태료 16,100만원을 부과했으며단속 데이터 분석 결과 주요 적발지역은 함안창원고성 순이며적발시기는 1~4월에 집중되고 있다위반내용으로 축중량 초과가 192(67%), 폭 39(13%), 높이 32(11%), 총중량 22(8%), 길이 3(1%) 순으로 나타났다.

단속사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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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차량은 적재용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차로서 도로법 제77조에 따라 총중량 40축중량 10톤을 초과하는 차량과 너비 2.5m, 높이 4.2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을 말한다.

 

축하중 11톤 과적차량 1대의 운행에 따른 도로 파손율은 승용차 11만 대가 운행한 것과 동일한 도로 파손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대형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송상준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장은 공사현장중량물 제작업체 등 과적차량 등의 운행이 빈번한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과적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계도 및 예방활동을 벌여 도로시설물 보호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관영 기자 y18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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