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몰래카메라 방지법’ 대표발의

- 목욕탕, 탈의실 등 시설관리자의 몰래카메라 신고 의무화
- 몰래카메라 설치 처벌규정 3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

2019.07.25 16: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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