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400% ‧ 복합개발 허용… 준공업지역 개발 '탄력' 받는다

- 오세훈표 서울 대개조 구체적 실현을 위한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방안’ 발표
- 경직된 제도 개선으로 사업성 높여 직·주·락(職·住·樂) 어우러진 미래첨단공간으로 변화
- 정비유형 단순화, 면적에 따른 개발방식 제한 폐지 등 복합개발 확대 허용
- 주거용적률 최대 400%(150%↑), 기준‧허용용적률도 각각 20%p씩 상향
- 준공업지역 유지 원칙하에 토지이용 현황과 계획을 고려한 유연한 용도지역 조정

2024.11.07 17: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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