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대응체계가 강화된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 개정안 통과

○ 4.26일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본의회 심의·의결
- 재난사태 선포 권한 행안부 장관 → 시·도지사로 위임
- 재난유형(폭염·한파) 신설, 관련부서 역할 명시 등으로 대응 체계 강화

2024.04.28 05: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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