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고의지연·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22일부터 5월 31일까지…국토부·고용부·경찰청 등 부처 합동
4월까지 현장점검 결과 월계비 수수자 등 불법행위 크게 줄어
국무조정실

2024.04.22 16: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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