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교수 사직서 수리 예정사례 없어…대화에 나서주시길”

복지부 차관 “25일부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4월 말이면 의대 증원 절차 사실상 종료…더 늦기전에 대안 제시를”
보건복지부

2024.04.22 16:51:54
0 / 300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