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시간, 8세까지 확대…저연차 연가도 최대 3일 늘린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올 하반기 시행
저축연가 소멸시효 폐지…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휴가 3일로
유급 가족돌봄휴가, 3자녀 이상부터 자녀 수에 비례해 일수 확대
인사혁신처

2024.04.09 01:56:18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