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대체 한국사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영어능력검정 인정기간은 3년 → 5년으로 확대…올해 하반기부터 적용
신임소방위 공채 영어 기준점수, 국가공무원 5·7급과 대등하게 조정
소방청

2024.03.21 19: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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