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개표 사무 공무원, 최대 이틀 쉰다…4월 총선에 첫 적용 전망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선거일 토·공휴일이면 하루 더…4월 5일 사전투표 때부터 적용 예상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2024.03.06 17: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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