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여순사건특별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적극 환영 !!

1期 진화위 및 진상조사보고서 희생자 확인된 사람 별도 조사 없이 희생자 직권결정가능, 유족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 제고될 것
- 소 의원, 지난달 30일 「여순사건특별법」시행 2주년 평가회 참석해 지난 경과까지 꼼꼼히 점검
- 소 의원, "여순사건 완전한 해결을 위해 입법적‧정책적‧제도적 지원 끝까지 최선 다할 것" 밝혀

2024.02.06 21: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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