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수족관 설립 ‘허가제’로…야생동물 보호·관리 강화한다

휴식처 및 바닥재 등 서식환경 조성해야…미허가 시설에서 전시 금지
환경부·해수부, 5년마다 시설 운영현황, 동물복지 등 실태조사 및 평가
환경부

2023.12.05 20: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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