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 1만여 비영리 민간단체 전수조사 과정에서 지자체에 단체 회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정보가 담긴 자료를 제출받으라 요구
- 지난 8월 국가인권위 “행정조사 방법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어…적법절차 준수 요구가 소홀히 처리되지 않도록 '행정조사기본법' 일부 조항 개선 권고”
- 황운하 의원 “개인정보 수집 법적 근거 없는데도 행정조사를 이유삼아 시민단체 압박하는 일 없어야”, “행정기관 주도의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 개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