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견 반영한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 국회에서 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도 권한(30만→100만㎡), 비수도권뿐만 아니라 수도권도
○ 한준호 의원, 100만㎡ 미만 해제 권한을 이양하는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 대표 발의
- 경기도의 “시도 권한 확대 수도권 포함”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한 몫
○ 법 개정시 도시개발·물류·산단 지정 일원화로 신속·효율적 도내 지역 현안 사업 추진

2023.06.08 16: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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