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구법 2006년 발의 후 17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김동연 “경기북부야말로 평화경제특구 최적지. 유치에 최선 다하겠다”
○ 17년 동안 논의되어온 평화경제특구법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북한 인접 지역에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도, 2006년 법 발의 이후 평화경제특구법 제정과 경기도 유치 위해 적극 노력
- 국회와 중앙정부에 32회 건의, 토론회, 자체 연구 등 실시
- 100만 평 특구 지정 시 6조 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 5만 4천 명 취업 유발효과 기대
○ 김동연 지사, “평화경제특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함께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 밝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