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의원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 요건 강화법 발의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 느슨해 기관 난립, 품질 저하 개연성 높아
- 이형석 의원, 등록 및 관리·감독 기준 강화 및 관련 규칙 법으로 상향
- 부정등록·징역형은 일정기간 재등록 금지하고, 1천만원 이상 과태료는 공시

2023.03.28 12:37:00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