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안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와 연동 계약 작성 시 성실하게 협의할 것’에서 ‘공정’ 의무를 추가하도록 조문 수정 관철시켜
- 원안의 연동대상/조건 비율인 ‘하도급대금의 10% 이상’ 에 대해 업종별로 다양한 주장 고려하여 ‘이 경우 관계기관은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는 임의적 보완 규정 제시하며 조문화
- 소 의원, “여러 고려해야할 사항과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신속하게 법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가 강화되고 업계에 합당한 대금 연동제도 도입이 가능해질 것” 기대 밝혀
- “대내외적인 경제위기, 중소기업 등 어려움을 극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의 역할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