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임도 시설 확충 위한 ‘산림자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 「산림자원법」 개정 통해 임도계획제도 체계화... 임도 편입 사유림에 대해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수용·사용 근거 신설
- 윤준병 의원, “산림 핵심 기반시설인 임도(林道)가 확대 설치될 수 있는 기반 조성되기를 기대”

2022.11.30 17:13:14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