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원활한 탈세조사를 위해 금융회사의 거래정보 15년간 의무보존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안」 대표발의

- 현행법,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등에는 부과제척기간 15년
- 금융회사에서 「상법」을 이유로 5년간의 거래정보 등만 제출하여 원활한 조사 어려워
- 이용우 의원, “금융회사의 거래정보 등을 15년간 보존하도록 의무 부과하여 국가가 정당한 조세부과권 행사해야”

2022.11.24 16: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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