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 전문수사관 투입 본격적인 수사활동 시작

- 민선8기 공약 ‘반려 동물 안심 서울’ 일환, 동물보호 전문수사관 배치
- 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전문수사관 12명으로 동물학대 전담 수사팀 꾸려
- 자치구․시 유관부서와 수사 네트워크 구성, 동물학대 수사 공조체계 마련
- 동물학대, 불법도축 등 불법행위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오세훈시장 7일 민생사법경찰단 동물보호 수사업무 발대식 참여 수사업무 철저 당부

2022.10.07 19: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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