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중대재해법 적용사업장 하청노동자 107명 사망 전체 사망사고 65%…‘위험의 외주화’는 여전한 과제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중대재해 443건 발생, 이 중 적용사업장 156건, 미적용 사업장 287건
- 중대재해 적용 사업장에 발생한 사망자 165명 중 하청업체 노동자 107명 사망
- 진성준 의원 “노동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조치 점검을 강화하고, 중대재해 미적용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 강화 필요”

2022.10.05 17: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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