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광명 하안구역 공공재개발 추진. 1천900호 공급 기대

○ 도, 광명 하안구역을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해 신속한 주택 공급 추진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2022년 8월 24일부터 3년간 60㎡ 이상 토지거래시 허가받아야
○ 권리산정기준일을 2022년 8월 19일로 고시해 그 후에 토지분할,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등으로 추가되는 소유자에게 분양신청권 미부여

2022.08.19 13: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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