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상가 지원한다 ... 이동주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발의
-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주택용 건축물 또는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이 주 생계수단인 경우에 한해 해당 시설의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 가능
- 소상공인의 경우, 자금융자와 같은 간접적인 지원만 규정되어 있어 직접 지원 근거 미비
- 재난 피해 복구 지원 내용에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여 영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피해지원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