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의원, 원격근무 허용과 주4일제 준비하는 ‘원격근무 2법’ 발의

- 코로나-19 확산으로 원격근무 보편화됐지만, 원격근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명문화 필요
- 자녀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우려가 있는 근로자들에게도 원격근무 허용해 일·가정 양립 보장해야
- 완전한 주4일제 도입 이전, 과도기적 관점에서 원격근무 도입 필요해 발의

2022.08.12 17: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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