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 위반으로 영업정지 건설사 과징금으로 대체 못한다.

- 이형석 의원, 하수급 관리의무 위반 건설사업자에 영업정지만 처분토록 건산법 개정
- 건설사 영업정지 모면용 ‘과징금 대체’ 원천 차단 효과
- 이 의원, 학동참사 원청 현산처럼 4억원으로 8개월 영업정지 모면 안돼

2022.08.12 10:56:40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