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로 사용 못 하게 된 자동차, 세금은 어떻게 하나? - 도, 집중호우 피해도민을 위한 지방세 세제지원 규정 안내

○ 천재지변으로 멸실·파손된 건축물, 자동차 등을 2년 내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 면제
-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까지 면제 가능
○ 도, 재산상 피해를 입은 도민이라면 거주지 시·군 세무부서에 지원방안 문의 필요

2022.08.11 13: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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