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별법’ 4일 시행…특화단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9~10월 국가첨단전략기술 1차 지정…규제개선 신청시 15일 이내 검토해 결과 회신
산업통상자원부

2022.08.03 16: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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