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대표발의, 유류세 탄력세율 50% 확대법 본회의 통과

- 지난 7월 대표발의...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한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
- 신 의원, “민생 경제 부담완화에 기여해 뜻깊게 생각”

2022.08.02 16: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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