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1.~16. 구·군, 관계기관(단체, 협회) 대표 등 추천 또는 벤처기업인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혁신성, 기술성, 성장성이 높고 미래가치가 뛰어난 기업 대표 5인 선정
◈ 신청일 현재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 유지, 회사 설립 3년 이상,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부산시 소재 기업 등의 요건 충족
◈ 기본 요건 검토와 기업 방문평가 후 공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5명 선정, 오는 11월 ‘벤처인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