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5일부터 반려동물 중대 진료 전, 설명·동의 절차 밟아야” 강조

○ 7월 5일부로 ‘반려동물의 수술 등 중대진료 시 사전 설명 서면 동의’ 의무화
- 개정 「수의사법」 시행에 따른 조치 위반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중대진료 범위 :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뼈·관절 수술, 및 수혈
○ 도, 분쟁 및 불이익 방지 위해 관내 동물병원 및 관련 단체 대상 홍보 추진

2022.07.04 07: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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