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2026년까지 사물·숲길 등 주소정보 두 배 확충 추진. 드론 배달 등 미래 신산업 대비

○ 경기도, 주소정보 활용 집행계획 수립(2022~2026년)
-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에 따라 도민의 생활안전과 편의 도모 및 주소정보 산업 진흥 등 법에서 규정한 제반 사업추진을 위해 경기도 집행계획 수립ㆍ시행

2022.06.30 14: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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