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하향법 대표발의

- 촉법소년 강력범죄 증가로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하향에 대한 필요성 제기
- 특정강력범죄 등 중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12세로 하향 조정

2022.06.27 15:56:18
0 / 300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