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장애아동에 대한 체계적 지원. 12세 미만으로 확대 추진!!

장애로 고통받는 아동의‘선지원 후등록’필요하다!
김미애 의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2022.06.24 02: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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