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내 발암물질 제거도 안하고 … 9월 개방 하겠다는 원희룡

- 개방 예상부지 오염도, 「토양환경보전법」기준 초과해 공원활용 불가한 수준
오염도에 따라 체류시간 통제하겠다는 국토부, 인체위험성 인정한 셈
9.9월 졸속개방보다, 근본적 토지정화 방안 우선 강구해야

2022.05.23 13: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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