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15,000여개 기관 200만 공직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19일 본격 시행”

- 누구나 법 위반행위 신고 가능, 신고자 철저 보호 및 최대 20억 원 신고 보상금 지급
- 공직자는 국민권익위 청렴포털 통해 이해충돌 상황 신고・제출 의무 이행해야

2022.05.18 16: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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