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2년내 집 팔면 양도세 비과세…전입요건도 삭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배제…다주택 적용 주택 보유·거주기간 ‘재기산’도 폐지
기획재정부

2022.05.09 21: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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