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2종 국내 첫 품목허가

추가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 등 3개월 내 제출 ‘조건부’로
보조적 수단으로만 사용…감염 여부는 의사가 최종 판단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04.23 17: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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