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이전이라도 아동수당 등 지급

15일부터 일정 요건 충족시 보육료·가정양육수당 받도록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2020.10.18 21:18:49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