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는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모든 차량의 소화기 비치 의무화를 지역 주민에게 집중 홍보한다고 전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현재는 7인승 이상의 차량에만 소화기 설치 의무 규정이 있으나, 올해 12월 1일부터는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고 전했다.
차량용 소화기는 소방 용품 판매점이나 인터넷 판매점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본체 용기에 '자동차겸용'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시민들이 개정된 소방시설법을 알고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