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대포차 운행 근절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3.03.20 23:38:20

- 자동차 등록 및 이전등록 하지 않고 운행한 자의 벌칙 규정 강화 -
대포차 매년 6천 여 건 이상 적발... 세금탈루 뿐 아니라 각종 범죄에 악용돼도 추적 어려워
현행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에서 최대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벌칙규정 강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지난 17일(금), 불법명의 자동차(소위 ‘대포차’) 운행 시 벌칙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포차는 자동차의 실제 사용자가 자동차 등록원부의 소유자와 다른 불법명의의 차로, 윤준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2년 한 해에만 약 8천 건이 적발되는 등 매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대포차의 실제 사용자는 소유자가 이행해야할 각종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세금을 탈루하고, 나아가 자동차를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한다. 반면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는 실제 사용자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세금·과태료 등의 부담을 지고, 그로 인해 야기되는 2차 피해까지 떠안아야 하는 형국이다.

 

이처럼 대포차는 강도나 절도, 사기 등과 같은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거나, 무보험 운행으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를 주는 등 사회문제를 꾸준히 야기하고 있지만 음성적으로 발생하여 적발이나 단속에 애로가 많은 상황이다. 또한 대포차로 적발되는 경우에도 형사 처벌이 경미해 대포차로 야기되는 불법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불법명의자동차(대포차)의 운행을 억제·근절하고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불법명의자동차에 대한 처벌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자동차의 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준병 의원은 “각종 범죄와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큰 대포차가 매년 6천건 이상 적발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십만 대의 차량이 대포차로 거리를 활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온갖 사회적 폐해를 양산하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의 안전망 확보를 위해 불법자동차의 운행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대포차는 발생경로가 다양하고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특성이 있어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관계기관의 공조가 최우선이지만,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한 사항”이라면서 “국회에서도 관련 제도와 법규 정비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창 기자 insik23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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