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 ‘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 대표발의 !

2023.02.15 14:28:46

- 농어촌 ⋅ 도서 ⋅ 벽지 지역의 새로운 교통제도와 시스템 구축의 입법적 근거 마련
- 주민들의 일상적인 이동에 제약이 발생하는 지역을 대중교통소외지역으로 지정 ⋅ 고시
- 주민 등이 요청한 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 이내에 기본적인 교통서비스 제공 의무 규정
- 65 세 이상의 어르신 교통요금은 무임 , 면제된 요금의 100 분의 60 이상은 정부 부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 · 고창군 ) 은 농어촌 등 대중교통소외지역에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안정적 ⋅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 는 내용의 「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 을 ‘ 윤준병의 제 200 호 법안 ’ 으로 15 일 대표발의했다 .

 

국민의 이동권은 정부가 최선을 다해 보장해야 할 헌법상 기본권 중 하나다 .

그러나 , 최근 지방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심화되어 인구소멸위험지역이 2021 년 기준으로 전국 228 개 시 ⋅ 군 중 47.4% 인 108 개에 달하며 , 2022 년에는 113 개 (49.6%) 나 된다 .

 

인구감소가 두드러진 농어촌 ⋅ 도서 ⋅ 벽지 지역 등에서는 교통수요 역시 현저히 감소하고 있어 , 수도권 및 대도시 중심의 대중교통 ( 지하철 및 노선버스 등 ) 으로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동권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

 

더구나 수도권 및 대도시의 경우 지하철 확충 및 운영에 막대한 국가재원이 투입되는 반면에 , 농어촌 ⋅ 도서 ⋅ 벽지에는 국가재원 투입이 미약하고 65 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무임승차가 허용되는 도시철도조차 전무하여 이동권 보장 수준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

 

이에 동 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구감소 등에 따른 교통수요 부족으로 대중교통수단이나 대중교통시설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주민들의 일상적인 이동에 제약이 발생하는 지역을 대중교통소외지역으로 지정 ⋅ 고시하도록 하고 , 국민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중교통소외지역의 주민 등이 요청한 시점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내에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공교통을 운영해야 할 책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다 .

 

또한 도시철도가 운행되지 않는 대중교통소외지역에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65 세 이상 어르신들의 교통요금은 무임으로 하며 , 면제된 운임비용의 100 분의 60 이상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윤준병 의원은 “ 수도권 및 대도시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농어촌 ⋅ 도서 ⋅ 벽지 지역에 의료 ⋅ 교육 등과 함께 교통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어야 한다 .” 고 지적하면서 , “ 국민이 향유해야 하는 기본적인 교통서비스 수준을 설정하고 , 농어촌 ⋅ 도서 ⋅ 벽지 지역에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하는 새로운 제도와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 .” 며 「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 」 의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

 

윤 의원은 “ 농어촌 등 대중교통소외지역 주민들에게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대중교통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 ” 이라며 법안 대표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제정법률안에는 , 안호영 ⋅ 양경숙 ⋅ 김철민 ⋅ 이용선 ⋅ 한병도 ⋅ 양정숙 ⋅ 이수진 ( 비례 ) ⋅ 이원택 ⋅ 양이원 영 ⋅ 김태년 ⋅ 오영환 ⋅ 최종윤 ⋅ 김성주 ⋅ 고영인 ⋅ 김정호 ⋅ 민병덕 ⋅ 김원이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

김주창 기자 insik23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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