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채용’ 논란, 진정 사죄한다면 ‘채용비리처벌특별법’ 제정으로 응답하라!

2022.07.27 02:09:59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에 시민사회·청년단체 의견서 전달
채용비리특별법 ‘청년 1호 법안’으로 추진해야
- 대다수의 은행 채용비리 판결이 무죄 혹은 솜방망이 처벌로 끝난 원인은 ‘법의 미비’
- 채용비리 혐의에 ‘업무방해죄’ 적용하는 비합리적인 현실, 국회가 바로잡아야
- 특혜채용 논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약속 어긴 더불어민주당 ‘채용비리특별법’ 제정으로 응답해야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온라인상에서 “공무원 시험 합격은 권성동”이라는 패러디물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의 ‘대통령실 특혜채용’ 논란에 대한 청년들의 분노가 담긴 문구다. 취임할 때부터 ‘공정’을 강조하고 약속한 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고, 지난 몇 년간 지속된 은행권 채용비리에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면서 ‘채용비리특별법’ 제정에 대한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의 핵심, 소위 윤핵관으로 불리는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높은 자리도 아니고 행정요원 9급으로 들어갔는데 뭘 그거 가지고”,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데 내가 미안하더라”라는 말을 쏟아냈다. 이 발언을 한 지 5일이 지난 7월 20일이 되어서야, 권성동 대표는 ‘특혜채용’ 논란에 대하여 본인의 불찰이라며 사과했다. 그러면서 부족한 부분은 끊임없이 설명하겠다고 송구스럽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만들어낸 불공정에 대한 청년들의 분노를 고려하면, 한마디 사과로 끝낼 수는 없다.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국민의힘이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법안 제정까지 적극 나서야 한다.

 

아니다. 지난 몇 년간 은행권 채용비리 때문에 청년들은 이미 좌절을 겪었다. 대다수의 은행 채용비리 판결을 살펴보면 대부분 몸통인 회장은 무죄로, 깃털인 직원은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신한은행 채용비리 재판에서 조용병 회장이 업무방해죄에 대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채용비리에 적용할 법이 미비점을 들어 판단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당시 재판부는 “이러한 법리에 의한 경우 채용비리에 따른 피해자는 입사지원자들이 아니라 해당기업 또는 임직원들로 구성된 면접위원들이어서 일반적인 법 감정에 어긋나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는 결국 채용비리 자체를 처벌하는 별도의 처벌조항이 없거나, 채용비리를 규율하는 입법의 미비에 기인하는 것이고, 이런 점에서 최근 국회에서 채용비리 자체를 규율하기 위해 가칭 채용비리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라고 밝혔다. 법원도 특별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채용비리 범죄자에 적용했던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업무를 통한 사람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어, 죄와 벌의 성격이 서로 맞지 않는다. 당연히 정확하고 충분한 처벌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시중은행 중 처음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해 3월 부정입사자를 퇴사 조치하고 특별채용까지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지난 1월, 6월에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는 외면하고 부정입사자의 채용 취소도 거부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자체적인 조치를 취하긴 했으나, 업무방해죄로 재판받은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고, 비리행위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의 미비로 인해 정확한 책임을 묻지 못한 탓이 크다. 따라서 채용비리 혐의를 정확히 추궁하고 책임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

 

관련하여 지난 2021년 1월 19일 정의당 류호정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채용비리처벌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①부정채용을 하거나 요구·약속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이익을 몰수하며, ②채용과정에서의 채용비리가 확인되고 그 채용비리가 채용에 영향을 미친 경우 구직자 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③채용비리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은 단계를 합격한 것으로 보아 그 다음 단계의 응시기회를 부여하며, 구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채용비리를 강하게 처벌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채용비리특별법의 제정이 시급하다.

 

반사회적 범죄행위이다. 채용비리를 내버려둔다면 개인의 노력과 공정성에 대한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우리 사회는 특권과 반칙이 용인되는 사회로 더욱 전락할 것이다. 이미 심각한 자산 격차 때문에 부모의 자산이 자녀의 출발점이 되는 이 정글 같은 사회에서, 부모에 의해 직업까지 결정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 기회를 빼앗긴 청년은 더 이상 공정을 믿지 못한다. 불공정한 룰 안에서 무한경쟁을 반복하던 청년은 “그 경쟁만이라도 공정하라”라며 절규하고 있다. 시험만능주의, 능력주의, 승자독식 주의는 해법이 아니다. 채용비리와 같은 진짜 불공정을 거둬내야 비로소 평등과 공존, 그리고 공영을 이야기할 수 있다. 세습의 고리를 끊고, 청년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도록 ‘채용비리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

 

정부가 취임 당시부터 내세운 ‘공정’은 지금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여당까지 특혜채용에 연루되어 ‘불공정’을 몸소 보여주고 있다. 또한 문재인 전 정부 시절 채용비리를 적폐 청산 과제로 규정하고도 집권 내내 법안 마련에 미온적이었던 더불어민주당도 정치공세에만 그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청년 구직자들의 분노에 공감하고 진정 잘못을 바로잡고 사죄하고 싶다면 채용비리처벌법 제정으로 응답해야 한다. 현재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되고 있는데 국회는 ‘채용비리특별법’을 청년 1호 법안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 금융정의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생경제연구소, 민변 노동위원회,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는 2022년 7월 26일(화) 오전 11시, 국회 본관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특혜채용 논란, 진정 사죄한다면 채용비리특별법 제정으로 응답하라’ 기자회견’을 개최하였고, 기자회견 직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을 방문하여 시민사회·청년 단체들의 ‘채용비리특별법 제정 촉구 의견서’를 전달하였다.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금융정의연대/민달팽이유니온

민생경제연구소/민변 노동위원회/참여연대/청년유니온/청년참여연대

김국현 기자 kkh111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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