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채용’ 논란, 진정 사죄한다면 ‘채용비리처벌특별법’ 제정으로 응답하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에 시민사회·청년단체 의견서 전달
채용비리특별법 ‘청년 1호 법안’으로 추진해야
- 대다수의 은행 채용비리 판결이 무죄 혹은 솜방망이 처벌로 끝난 원인은 ‘법의 미비’
- 채용비리 혐의에 ‘업무방해죄’ 적용하는 비합리적인 현실, 국회가 바로잡아야
- 특혜채용 논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약속 어긴 더불어민주당 ‘채용비리특별법’ 제정으로 응답해야

2022.07.27 02: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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