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빈집정보 통합관리 및 활용 강화법 발의

2021.12.05 22:21:02

- 국토부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빈집 통계를 매년 작성·관리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 현재 한국부동산원·LH·LX 등 각각 다른 기관이 위탁받아 빈집 실태조사하고, 정작 실태조사 결과 공유가 안돼 빈집 정보 방치 상태
- 진성준, “체계적인 빈집 정보 관리 통해, 빈집 활용 높여야”

[한국방송/김한규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원회)이 체계적인 빈집 관리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빈집 통계를 매년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집정보 통합관리 및 활용 강화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

() 대표발의했다.

 

현행 빈집 실태조사는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한국부동산원·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방공사·지방연구원 등 다양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5년 이내 행정·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별 조사수행기관이 다르고, 조사시기도 제각각이며 빈집 실태조사의 결과가 서로 공유되지 않아

빈집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에 대한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빈집정비사업 역시 제대로 추진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빈집 현황에 대해 조사결과 역시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를 통해 매년 파악되

는 빈집통계와 국토부와 농식품부의 빈집 실태조사 결과는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통계청

조사결과 434,848호이며 국토부와 농식품부의 조사결과는 12,771호로 양 기관 조사 결과는 34배 이상

차이가 난다.

 

지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성준 의원은 국토부가 직접 빈집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제각

각 운영되는 빈집 정보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할 것을 지적한 바있다.

 

이에 진성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빈집 관

련 통계를 매년 작성·관리함으로써 빈집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빈집정보사업이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 일부를 보조 또는 출자·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여 빈집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진성준 의원은그동안 지자체별 빈집 실태조사가 제각각 운영되어 조사결과의 신뢰도도 낮고, 통합된 빈집 정

보를 활용할 수 없었다, “개정안을 통해 국토부가 빈집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면, 빈집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 법률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진 의원을 포함하여 김정호, 박상혁, 우원식, 위성곤, 윤미향,

동주, 이상헌, 이해식, 전혜숙 의원 등 총 10인의 국회의원이 참여하였다.

김한규 기자 khk21art@ikb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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