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빈집정보 통합관리 및 활용 강화법 발의

- 국토부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빈집 통계를 매년 작성·관리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 현재 한국부동산원·LH·LX 등 각각 다른 기관이 위탁받아 빈집 실태조사하고, 정작 실태조사 결과 공유가 안돼 빈집 정보 방치 상태
- 진성준, “체계적인 빈집 정보 관리 통해, 빈집 활용 높여야”

2021.12.05 22: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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