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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연락 불가 중국발 승객 입국 제한…다중시설 中 다녀온 직원 14일간 업무배제

중국 전용 입국장 운영…보건소 선별진료소 이동식 엑스레이 장비 구비 188억원 지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4일 오전 0시부터 중국 후베이성에서 발급한 모든 여권 소지자와 14일내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 제한 조치가 시행됐다.

또 특별입국절차가 도입돼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검역과 실제 연락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에야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188억원을 확보해 5일까지 대구, 부산, 충남 등 지자체의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이동식 엑스레이 장비를 구비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입국객들이 마스크를 쓰고 입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오전 0시부터 후베이성에서 발급한 모든 여권 소지자의 입국이 제한되고, 우한총영사관이 발급한 모든 사증의 효력이 잠정 정지됐다. 이 두 조치는 항공사·선사의 현지 발권단계에서 적용된다.

또한 14일내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이 제한되며, 항공사(선사)의 현지 발권단계에서 1:1 질문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입국 후 외국인의 허위진술이 밝혀질 경우 강제퇴거 및 향후 입국금지된다.

같은날부터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제주 무사증제도도 일시 정지됐다.

이와 함께 공항과 항만에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고,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검역을 통과한 이후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해서 현장에서 실제 연락 가능 여부를 확인해 입국을 허용하는 특별입국절차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대상자들은 특별입국절차를 거친 후에 입국심사를 받게 되는데,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제1터미널에 2곳(A·F입국장), 제2터미널 1곳(A입국장) 등 총 3곳의 중국 전용 입국장을 만들고 특별 입국절차를 진행 중이다.

인천국제공항 중국 전용 입국장에는 유선전화 총 84대를 설치하고, 국방부 지원인력 총 90명이 현장 배치되기 전까지 복지부 직원 약 50명이 긴급 투입돼 입국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14일 0시부터 6시 사이에 중국발 항공기 총 5편이 입국했는데, 연락처 수신 불가 등으로 최종 입국 거부된 사람은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다.

중수본은 연락처 수신 불가로 입국 거부된 사람에 대해 국내 통신사 유심칩을 구매 후 현장에서 연락처 수신을 즉시 확인해 입국하도록 했다.

아울러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에서 한국으로 출발하는 승객에게 공항 도착 전 안내문자 발송 ▲자동발권 등을 이용하는 승객에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안내문구 게시 ▲중국 항공사 체크인 시 안내 및 해당 항공사에서 안내문구 사항 확인 ▲중국 공항 내 안내 방송 ▲탑승 후 기내 안내를 지속 실시하고 있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 오른쪽 두번째)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 및 특별입국절차 진행 상황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중수본은 대구, 부산, 충남 등 많은 지자체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이동식 엑스레이 장비를 구비하기 위한 예산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신속하게 188억 원을 확보해 5일까지 지자체로 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 등에서 질병관리본부 1339 상담센터의 인력 확충 및 타 상담센터와의 연계를 요청해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및 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등과 연계하는데, 4일 현재 유관기관 포함해 총 596명이 상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서울시 요청에 따라 우한지역에서 입국한 사람의 소재 파악 및 위치 추적을 위해 지난달 31일에 그 명단을 서울시에 송부해 전수조사를 협업하고 있다.

중수본은 향후에도 일일점검회의를 통해 지자체의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검토해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집단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보다 강화된 내용을 포함한 대응지침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지침은 중국 전 지역을 다녀온 직원 및 이용자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뿐 아니라 전 부처의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중국을 다녀온 직원 및 이용자는 입국 후 14일간 한시적 업무 배제하거나 이용(등원)을 중단하는 것을 권고한다.

업무 배제된 경우에는 14일간 타인과의 접촉 및 거주지 밖 외출을 자제하고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관찰해야 하며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 방문 전 반드시 질병관리본부 1339콜센터나 보건소로 문의해야 한다.

또한 사업장 내 중국에서 입국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선제적 예방을 위해 2주간 휴가나 재택근무를 부여하거나, 휴업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권고했다.

김강립 중수본 부본부장(복지부 차관)은 “중국에서 입국하는 국민 여러분께 불편이 발생해 무척 송구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것임을 널리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검역 및 출입국 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한 우한 교민은 총 700명으로, 경찰인재개발원(아산)에 527명,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진천)에 173명이 입소해 생활하고 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1팀(044-202-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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